②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면 //
신청서의 표제는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으로 하고, 등기원인은
변경계약, 등기목적은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 변경할 사항으로는 'ㅇㅇ년 ㅇ월 ㅇ일 접수 제ㅇㅇ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사항
중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을 제출함'과 같이 기재한다.
첨부서면으로는 변경계약서와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권리변경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부기등기로서 그 등기를 할 수 있다(법 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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